[Law&Biz] '2만여 변호사 대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2인, 법조계 현안 격돌

입력 2016-12-06 18:27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 한목소리…사시존치 놓고 '팽팽'

변호사업계 위기 극복 해법 달라
장성근 "법무공단·국선전담 폐지"
김현 "변호사 변론 의무화 추진"

판검사 개업제한·법률시장 개방
미묘하게 의견차이 드러내



[ 고윤상 기자 ] 변호사 2만2000여명의 대표를 뽑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다음달 16일 치르는 회장 선거에 장성근 변호사(55·사법연수원 14기)와 김현 변호사(60·17기)가 출사표를 던졌다. 청년 변호사 취업문제부터 법률시장 개방까지 차기 협회장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다. 지난 주말 본지 기자를 만난 두 후보의 공약은 그러나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았다.


◆“변호사 700~1000명으로 줄여야”

두 후보 모두 변호사업계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주요 공약도 위기 해결 방안이었다. 장 변호사는 “변호사 홍수 문제가 현재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법조인양성 범정부 대책기구’를 출범시켜 변호사 배출인원을 장기적으로 연 700명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배출인원을 1000명 정도로 줄이는 동시에 변호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해법은 갈렸다. 장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과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폐지를 내세웠다. 그는 “일선 변호사들이 정부법무공단에서 독점하다시피 한 정부 행정 소송 등을 맡고, 국선 변호도 함께한다면 전체적인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사 직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행정사, 법무사, 법리사 등이 변호사 업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미다. 그는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성공보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상장기업이 준법지원인(사내변호사)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관련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변호사 취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놨다. 장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광고 규제 철폐 등을 통해 변호사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규 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 개업지원본부를 설치해 1년간 회비와 공익활동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 vs 폐지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장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는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는 보장해주자는 취지”라며 “사법시험 인원을 연간 100명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100명씩 사시 출신을 배출하더라도 소수이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근거에서다. 김 변호사는 사시 존치를 반대했다. 그는 “로스쿨이 이미 정착한 마당에 사시 존치를 두고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등 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으려는 현 대한변협 집행부 정책에도 두 후보는 다른 대책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등에게 일률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들에게는 변호사 개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봉사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큰 그림을 두고도 미묘하게 태도가 갈렸다. 장 변호사는 “변협 차원에서 국내 로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국내 로펌 보호도 중요하지만 법률시장 개방이 청년 변호사와 국내 로펌에는 새로운 기회라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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